정부는 2025년 7월 4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인 1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로,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김치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냉온수기, 제습기 등 총 11가지 품목입니다. 올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식기세척기도 포함되었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등급 제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신청은 언제부터? 8월부터 환급,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게 되며, 환급 대상은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구매 영수증, 제품의 에너지등급 라벨 사진, 그리고 제품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구매처에 상관없이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구축되고 있으며, 전 국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준비 서류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저소득층·청년층·지역 주민도 차별 없이 혜택 가능
정부는 이번 환급 제도가 특정 계층만의 혜택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구매력이 낮은 계층이 고효율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령층 등을 위해 지역 우체국과 한전 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가전사와 유통 대리점을 통해 현장 안내 및 대리 등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접근성과 유연성이 이번 사업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