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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렇게 따라하세요!

by 쏘써니데이 2025. 7. 16.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는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를 포함해 약 11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제 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을 차감하거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 아동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또는 연료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2025년도 기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틀어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며, 월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는 총 295,200원이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총 407,500원이 지급됩니다.

3인 가구는 총 532,700원이 지급됩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총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전기요금)와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외에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예: 연료쿠폰 등)을 선택할 경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및 친족 대리 신청 가능이 가능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하절기 바우처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직권 신청(공무원 대리) 시 별도 서류 생략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며,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하절기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에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결제 없이 지원금이 요금 고지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동절기 사용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카드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에너지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용자에게 별도의 결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카드 방식은 편리함을 중시하거나 자동 차감을 선호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탄, 등유와 같이 배달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실물카드가 더 적합합니다.
실물카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직접 결제하며,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실물카드는 2025년 10월 13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실물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카드 종류는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로 제한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발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 및 정보 변경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신청되지만, 세대 구성이나 사용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거나, 연락처·주소·주거형태·에너지원·고객번호 등 기타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언제든지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원 수가 감소하거나 동절기 바우처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변경 시기와 항목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 시 세대 구성에 따라 전액 지원됩니다.

 

Q.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하나, 자격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Q.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리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Q.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인 만큼, 대상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