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이제는 국가가 먼저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후에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채권자’란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이 포함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서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때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부모도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궁극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지원조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혹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약 27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민사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방법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단, 지급 금액은 법원 판결 등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미 그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나 자격 요건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선지급은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를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지급 이후, 국가가 어떻게 회수하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됩니다. 회수는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며, 회수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금융정보 및 재산정보를 조사한 후 국세 체납에 준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의의 피해자인 양육자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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