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시행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단계별 전국 확대 일정
- 1단계 (2월 14일 시행)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발급을 개시합니다. 이는 다양한 행정환경에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범 발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2단계 (2월 28일 시행)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 3단계 (3월 14일 시행)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발급을 개시하며, 대규모 민원 대응과 1·2단계에서의 운영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1.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발급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무료이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범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인의 현재 외모가 현저히 다를 경우 안면인식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효력이 정지되며,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효력이 정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에서의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